정부가 OTT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콘텐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관광·수출 파급효과각 큰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3~10%)하고 있으나, 이번 세액공제는 영상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미디어플랫폼인 OTT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시기는 OTT 관련 근거법령 정비가 완료된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OTT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이 미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