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허위 세금게산서 발행해 가중처벌시 조세포탈 명단공개 대상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위해 관리사무소 통해 체납자 거주 여부 확인 가능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건당 10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등 포함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한다.
현행 징수방식은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보아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본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압류에 불복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압류·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용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전문자료상 등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자를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압류가능 재산 파악을 위한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며,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55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