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23년부터 19개 추가
대리운전, 퀵서비스 플랫폼 등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 지정
2023년 7월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이며, 내년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이 지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2023년1월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이 추가된다.
한편 대리기사나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 등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 의무를 갖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대리운전, 퀵서비스 플랫폼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포함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