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른 효과는 연간 2600억원으로 추산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간의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 지원한다.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2022년 지급시 단독가구인 최저 임금 근로자(2021년 연 2186만원(월209시간 기준))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도 운영 중인데, 이 정산시기를 단축해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6월에 지급하는 등 정산 시기도 단축한다.

이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을 도입해 신청자 편의 제고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한다.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 §100의5)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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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6 100의8)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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