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착오 등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원칮거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은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이나 개정안은 1년 이내 발급분으로 확대했다.
이는 공급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실무상 전년도 1년치 결산조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대해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허용한다.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한다. 현행은 수입자가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위법·부당,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을 허용한다.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