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 소득·법인세 공제,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 감면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과세특례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또한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업종 벤처기업 등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확보 등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 규정상 근로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비용은 기업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비용도 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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