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 제도화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을 심의하며,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 주기로 존석여부를 평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4년 말까지 운영한다.

또한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10% 중소, 3% 중견)+증가분 추가공제 3%로,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이다.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25%는 2023년 말가지 2년 연장하고,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 §24)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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