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한도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은 저공해·환경친화적 자동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는 하이브리드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022년까지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2023년 이후 감면여부는 저공해 및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고려해 2022년 세법개정시 재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 말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2023년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전기·수소 자동차의 일몰기한(2022년말) 등과 연계해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일몰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친화적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충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