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일정기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국내 이전·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수도권으로 부분 복귀시에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완전복귀시 100%, 부분복귀시에는 50%의 관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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