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신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함께 실시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3년간, 청년의 경우 90%를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신설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특례의 적용기한과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모두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경감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 제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중인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 이후 해지분부터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비과세하고, 그밖의 ISA 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은 모두 합산해 200만원, 농어민 등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를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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