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소득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올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일용직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7월에는 특고 추가,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를 완화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의 경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 반기별에서 월별로,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변경된다.
또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인 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