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ㅇ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현재 취학 혹은 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 기대효과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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