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에 세무사.관세사법 관련 조항 신설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 허용 조항도 신설

세무공무원들의 금품수수에는 세무사들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세무사들의 ‘몸조심’을 경고한 가운데 내년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재등록 제한기한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3년이었지만 5년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
그동안은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으면 친구세무사나, 이웃세무사에게 일정기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5년간 세무사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무사로서의 ‘사형선고’라는 점에서 세무사들에게는 강력한 정화장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무사.관세사의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과 관련한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세무사, 관세사는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세무사법 등에 따라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 받은 자로서 3년이 안된 경우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다. 관세사는 2년이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품수수수, 중개, 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세무사와 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은 또 세무사.관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세무사.관세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규정도 신설했다.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미만 보유하거나 국내 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0% 초과 보유를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는 한‧미, 한‧EU 등 FTA협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1일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