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올해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매년 세법을 고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변수가 나타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운영의 비용을 여하히 마련하면서 공평한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에 붙인 부제처럼 ‘청년일자리와 근로자재산을 늘리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경제활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한쪽에 ‘기업환류세제’라는 이름을 붙여 기업들이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해 현재 시행중이다. 이 세제의 뜻은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고용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봉급을 더 많이 주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해 직원들과 주주들이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환류’와 비슷한 이름인 ‘활력’을 꺼낸 것이다.

이번에는 기업소득환류가 아닌 고소득자들이 구매하는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불씨를 지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론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폐지는 이들 가전제품은 이미 생활필수품화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가게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대기업은 절반인 2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3만5000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누리고, 매년 세제혜택만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올해 세법개정안의 요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슬로건이 ‘환류세제’였다면, 올해는 ‘활력세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백미는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천명했다는 점이다. 종교계의 숱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수년 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만지작거리기만했던 사안이었다. 그리고 감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라면서 미적거려오던 뜨거운 감자를 손댄 지금의 세제실에 박수를 보낸다.

승려, 목사, 신부는 왜 일반 국민과 달리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 안되는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을 그동안 왜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왔는지가 더 의문이다. 그들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 운영의 재정을 능력껏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소득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합격점’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하고, 국가 재정수지가 팍팍하고 매년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마당에 1조원 가량의 세수효과 밖에 나지 않는다고 쏘아부치면서 ‘실패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수확대는 세율인상보다 지금은 ‘지하경제양성화와 과세기반확대’가 먼저다. 올들어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수관리 시스템을 바꾸었더니 생각보다 세금이 잘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는 예상 세수결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아마도 더 걷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여의도 정치인’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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