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요청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 거절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에 실시하게 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자 30%p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4월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의 유지를 통해 국민 신뢰를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으로 거절했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윤 정부 출범 후부터 약 한달간 수억에 달하는 부동산의 매매를 하며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기는 무리가 있어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종부세 고지일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주택 종부세 중과가 아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5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물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공시가격의 동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2.5% 상승했다. 전년 19%, 올해 17%대로 대폭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대폭 증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인수위는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론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각종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준이 1주택자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등에게도 적용되면서 사실상 ‘서민’에게 세부담증가 혹은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개편내용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변하면서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이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하더라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똘똘한 한채와 세부담 차이도 극명하게 갈리면서 공시가격은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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