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세금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동종업종 재취업 조항을 삭제하는 등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해주는 제도로, 수도권 외 중소기업, 수도권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분류해 공제한도가 다르다.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적용되는 업종도 넓은데다 1인당 적게는 400만원, 크게는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로 손 꼽힌다. 그러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최저한세 미만으로 세액이 산출되면 10년간 이월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직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여력이 좋지 않아 최저한세 적용을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2~3년 정도만이라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 역시도 2~3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인건비 30% 세액공제(중견기업 15%) 제도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 재취업하는 요건이 동종업종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력단절 여성은 약 145만명이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62만6000명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인 상황에서 이미 출산율은 0%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져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층 더 나아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업종에서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그만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학교를 보낼 시기 즈음인 7~8년 이후에 다시 동종업계로 재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 장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의 과감한 개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