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회관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향조정과 더불어 세부담상한제도의 대폭적 하향조정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산세 증가속도도 관리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민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담보할 부동산 보유세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예측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되면서 부동산 보유세수는 `17년 14조3000억 원에서 `20년 20조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보유자의 부담증가,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하고 특히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보유세 부담은 `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초과했다. 부담구조 역시 역진적이어서 하위소득계층에서 소득세부담보다 높은 반면 보유세 강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가격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9·13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상승률 1%P 이하 하락 정도에 그쳤다”며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형성된 높은 수익률을 보유세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는 소유자 부담능력과의 괴리를 초래해 납세자의 제도 순응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더구나 주택에 대한 수요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세제도 등으로 가장 유리한 자산 축적 경로로서 기능하기에 이러한 금융흐름을 제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향조정과 함께 세부담상한제도의 대폭적 하향조정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재산세 역시 증가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해소도 필요하다”며 “상위자산가 과세구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및 부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공제금액, 세 부담 상한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며 “기본공제금액(6억 원, 1주택자 11억 원) 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정책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표기준 종부세 운영으로의 전환을 감안할 때 주택 수에 대한 차등조정은 타당성이 높지 않고, 부부 공유자산의 소유형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세 부담 상한제도(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는 과표기준(다주택 중과폐지) 제도전환을 감안하되 그 수준은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105%, 110%, 130%)를 감안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세 부담 상한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 등 차등화 방안과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방안은 단순하고 수용성 높은 제도 운영방안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 운용사례, 편익과세 원칙에 부합해 납세자의 수용성 높은 방안을 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정책수단으로의 기능, 누진성 약화, 재원의 지역형평화 기능약화는 고려사항”이라며 “그렇다고 종합부동산세가 이 기능을 크게 수행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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