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회관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향조정과 더불어 세부담상한제도의 대폭적 하향조정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산세 증가속도도 관리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민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담보할 부동산 보유세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예측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되면서 부동산 보유세수는 `17년 14조3000억 원에서 `20년 20조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보유자의 부담증가,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하고 특히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보유세 부담은 `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초과했다. 부담구조 역시 역진적이어서 하위소득계층에서 소득세부담보다 높은 반면 보유세 강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가격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9·13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상승률 1%P 이하 하락 정도에 그쳤다”며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형성된 높은 수익률을 보유세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는 소유자 부담능력과의 괴리를 초래해 납세자의 제도 순응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더구나 주택에 대한 수요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세제도 등으로 가장 유리한 자산 축적 경로로서 기능하기에 이러한 금융흐름을 제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향조정과 함께 세부담상한제도의 대폭적 하향조정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재산세 역시 증가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해소도 필요하다”며 “상위자산가 과세구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및 부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공제금액, 세 부담 상한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며 “기본공제금액(6억 원, 1주택자 11억 원) 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정책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표기준 종부세 운영으로의 전환을 감안할 때 주택 수에 대한 차등조정은 타당성이 높지 않고, 부부 공유자산의 소유형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세 부담 상한제도(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는 과표기준(다주택 중과폐지) 제도전환을 감안하되 그 수준은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105%, 110%, 130%)를 감안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세 부담 상한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 등 차등화 방안과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방안은 단순하고 수용성 높은 제도 운영방안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 운용사례, 편익과세 원칙에 부합해 납세자의 수용성 높은 방안을 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정책수단으로의 기능, 누진성 약화, 재원의 지역형평화 기능약화는 고려사항”이라며 “그렇다고 종합부동산세가 이 기능을 크게 수행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