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절차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데이터의 공유·활용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한다.
특히 고액 등 중요사건은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직원 별 패소율에 따라 상·하위자는 인사 및 성과보상에 반영한다.
2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 신설한다. 선례가 없거나 기존 해석례와 배치되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신속히 반영해 반복 인용을 방지한다.
또한, 직원 별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하며, 하위자 선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과세품질의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방침이다.
불복 절차에서 국가가 패소한 개별 사건에 대해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경우 신분상 조치한다.
역외탈세·조세전략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 구축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 과세의 경우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합한 대응방안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민의 권리보호 및 과세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 청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심의의 공정성·정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청구세액 10억 원 이상 사건)를 대내·외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통지단계부터 조사절차, 권리보호제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정한다.
◆ 국세데이터의 활용·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모든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지원을 확대한다.
국세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 맞춤형 분석 서비스 제공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하게 제공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만 건의 자료를 외부에 제공했다.
아울러 정보제공 근거 법령이 미비한 경우 소관 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