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세무사회장, “법치에 입각한 세무행정 이뤄지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면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4일 삼쩜삼의 세금환급 업무가 불법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강남경찰서 고발에 이어 지난달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서에는 삼쩜삼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밝혀 정보주체의 피해를 예방할 것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서 제출과 관련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세무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없어야 하며 법치에 입각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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