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교 교수,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발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2022년 국세행정포럼’ 발제 및 토론자들 모습.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2022년 국세행정포럼’ 발제 및 토론자들 모습.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윗줄)사회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좌),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우), (아랫줄)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좌),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우)
(윗줄)사회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좌),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우), (아랫줄)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좌),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우)

다국적기업이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세청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에 국세청은 과태료를 계속해서 높게 부과하는 방법이나,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불복단계에서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방법, 자료제출 거부시 제척기간 중단을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중교 교수는 먼저,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 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 원이지만 납세협력의무 이행 확보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서는 민사소송절차 및 형사절차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절차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해 법원의 개입 하에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과세관청이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아서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정모독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문서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관청의 서면에 의한 장부 등 서류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과세관청은 법원에 사전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원조직의 개편 등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증명책임의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 및 프랑스의 예를 참고해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또는 불성실납세자를 별도로 지정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쟁송에서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실행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역외거래에서의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는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입법개선을 이루었으나, 과태료의 한도가 1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점, 특정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에는 제재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제척기간 중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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