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세무사, “과태료 상향하는 국세기본법 입법예고안 과도하다”
변혜정 납보관,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제재 강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태료 상향이 중소납세자에게 과중한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주제발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방안 내용 중 세무조사 건수에서 국세청 통계 인용하며 법인 0.45% 개인 0.5%라고 했는데, 국세청 발표 내용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불성실신고한 것으로 의심스러워하는 세무조사만 말하고 불법 자료조사 등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납세제도 아래 납세자 신고내용이 성실하다는 전제 아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세무조사 건수는 가능하다면 필요한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만 실지 세무조사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부회장은 “발제자는 미국처럼 납세자 입증책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고내용 대해서는 납세자 입증책임이 당연하나 탈루사항에 대해서 경정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져야한다”며 “납세의무자 전환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증명책임 전환을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자체만으로 불성실납세자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국세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 부회장은 “세무사회도 과태료 상향에 대해서 중소기업 등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라며 “자료제출 거부를 악용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더 높은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중과기준이 중소납세자에 과중한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고 부회장은 “현행 세법은 가산세 종류가 70여종이 넘고 10년 전보다 20여개 가산세가 늘어났다”며 “부과제척기간도 독일 4년, 일본 3~5년, 미국 5년, 한국은 신고 시 5년 무신고 7년, 사기기타부정 10년인데 장단을 고려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외국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애를 먹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강제조사, 영국은 과태료 순차적으로 커지는 구조, 독일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간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고, 이같은 제도 도입이 실효성 문제는 있는데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상적이지만 강제적인 것도 방법이고, 우리가 조금 더 선진화된 국세청 입장을 보여주려면 간접적, 그리고 우회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할 때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입증해야 하고, 전환문제도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도 “국내법에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 수준을 높인다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음에도 이런 국제거래에 있어서 안 된 것은 상호주의, 국제관계 대해 다른 것을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제거래나 역외거래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다국적기업이나 국내기업 상황이 다를 것 같다”며 “이원화해서 다국적기업의 역외거래, 국제거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에는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과세관청 조사권 남용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며 “국세행정 영역에서 가장 법익 형평,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세무조사와 더불어 납세자보호”라고 말문을 열었다.
변 납보관은 “조금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납세자보호에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실질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역사적으로 영미법에서는 국가기반, 국민이 대등한 당사자적 관계에서 접근한다.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함께 납세자 쪽에서도 대등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게 강화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강화해야겠다는 접근을 한다면 과연 일반적인 세무조사 불응자에 대한 제재를 통합적으로 강화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국적기업 한정해 제재를 가하면 국제규범 또는 규약 위반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 단계에서 자료제출에 성실하지 않았던 납세자 대해서 불복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 형사적 개념이기는 하나 우리는 조세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실질에 맞는 과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괘씸하지만 그것보다 실질에 맞는 실체를 밝혀서 더 정확한 과세를 하는 것이 우선해야하는 법익이 아닐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