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는 감독이나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과세관청과 공익법인이 함께 협력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한다. 공익법인 의무, 간소화 관련해서 한 번에 서류제출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추가부분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공익법인 서류제출 대한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공시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수정된 후에는 뭐가 수정됐는지 남고, 수정 전이면 본 문서는 최종문서가 아니므로 투자 유의하라고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익법인도 정정하게 전 수정 전 공시가 그대로 되도록 하고 거기에 언제 정정되었다는 것을 참고하라고 하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정정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기에 불필요한 오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다만 비용 부담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 지정제 관련해 자산 1000억 원 이상 지정을 하면 필요한 곳이 빠지기도 한다. 수익금액 포함 기타 선정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원하는 공익법인은 신청해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되면서 감사보수가 많이 증가한 부분 대해서 공익법인이 어려워한다. 일정 부분 정부지원 이뤄지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관련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데 아직 납세자가 낯선 것 같다”며 “공익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하고 링크를 시켜서 잘 모르는 분들이 바로 국세청이 연결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은 감독이나 규제가 아니라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것이므로, 열심히 하는 공익법인 종사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그곳에 계신 분도 인식하고 협력을 해서 투명성 제고 통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공익법인은 국가 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며 “공시서식 개선은 어찌보면 규제완화 차원의 문제라고 보인다. 아무 실익도 없는 것들은 빠르게 확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영리나 공익법인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애로사항 느끼고 감사도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비영리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공익법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경험 등을 갖게 해서 회계처리나 공시 측면에서 개선되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세청에 20명 정도의 인력으로 모든 공익법인 관리하기에는 모자라는 것 아니냐”며 “재공시 횟수를 제한하는 사유도 공개토록 하는 방법도 중간 단계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기가 기부할 때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 단체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지 보고 싶을 때 결산서류를 다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복지법인 기부금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 단계 정도로 평가해서 공시해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본다”고 제안했다.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서식 통합, 의무제출 서류 간소화 문제는 공익법인에서 너무나 요청 많았다”며 “공익법인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도 제출하고,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한 사용내역 뿐만 아니라 운영의 사용도 적어야 완전성 체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배비용 관련 서비스 지원 비용, 분배비용 현금과 현물 이용할 게 아니라 실제 용역, 서비스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분배비용으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의료법인, 학교법인은 공시서류 작성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법인들과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시서류를 마련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끼워맞추는 게 오히려 어려운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 소규모 공익법인 경우 가산세 제도 내년에 도입되는데 회계기준이 도입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공시에 오류가 많다”며 “대부분 서식 간 불일치로 이해를 잘못해서 재공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번 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도보다는 더 투명하게 하려고 더 정확하게 바꾸려는 공익법인 있다는 것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공시를 안 하는 단체가 많다는 것에 집중해달라”며 “공시를 하게 되면 그나마 노출되는데 하지 않는 곳 있을 수 있다. 그런 곳이 공시가 되도록 체크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도 주기적 지정제도에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 모든 제도를 다 하는 곳이 국세청인데, 국세청 내에서도 비영리 법인 관련 전문성 확보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