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25%+@의 지원을 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22년 수출의 18.9%, 설비 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충추 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방안은 크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 대폭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 플러스알파의 세제지원을 한다.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예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한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금년 한 해 동안 현재 3 내지 4%에서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되며 현행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 내지 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하여 올해 경기 둔화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임시 중단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육을 2%포인트 상향하여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포인트 상향한 6%로, 중견기업은 4%포인트 상향한 10%로, 중소기업은 6%포인트 상향한 18%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이런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내용은 이달 중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 국회제출 등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