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 일제히 의결

업무용승용차 800만원 범위 필요경비 산입…종교인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

2일 밤 11시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내용을 담은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행령으로 엉거주춤하게 시행되어오던 것이 법률로 명확화되면서 세무사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국회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해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에 관련해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시행시기 또한 2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해 시행자체마저 불투명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어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취득·유지·관리를 위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도 인하되며, 세액공제율은 상향 조정됐다. 현행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p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16년부터 10%p 추가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나,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 단, 2016년 이전에 취득했던 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한편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된 ‘세무조사의 국세청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세법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안행위, 기재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세무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게 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이다.

◇ 국세기본법 개정안

▲전자신고 등 신고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규정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기한 3개월 이내로 변경
▲심사청구인과 이의신청인에게 처분의 근거·이유 의견서 송부 의무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및 재조사 가능
▲과세전적부심사 시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 심판청구취하에 관한 규정 준용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범위 확대
▲국세통계자료 작성 목적규정 구체화해 통계자료 작성·관리

◇ 소득세법 개정안

▲외부세무조정제도 법률로 상향
▲종교인소득 과세 2018년부터 시행 근로소득세로 선택 가능
▲업무용차 관련 비용 기준 강화 및 감가상각비용 800만원 제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인하, 세액공제율 30%로 인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양도소득세 물납제도 폐지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기준 완화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 조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20%) 조정
▲파생상품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율 75% 범위에서 인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 환차익 제외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 의무부여
▲비거주자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대상 제외
▲중소사업자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간 유예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 범위를 법률로 상향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 제외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해 반출하는 자에게 부과
▲고급사진기 개별소비세 폐지
▲경마장 장외매장 등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세율을 800원으로 인상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감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금융회사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및 보유 근거 마련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왹국민의 범위 확대

◇ 관세법 개정안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20%, 밀수입죄 처벌 및 통보받은 경우 40%) 신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번경 시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
▲보세사 전형 부정행위 자 제재조치 근거 법률로 상향 및 전형응시 제한 5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로 상향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 유효기간 연장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

◇법인세법 개정안

▲업무용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 감가상각 인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으로 구체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 및 규정 내용 1년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 상속공제율 80%로 상향
▲미성년자 인적공제 금액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
▲세대를 뛰어넘는 자녀에게 20억원 이상 상속 시 할증비율 4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사립유치원용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ISA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비과세혜택 250만원, 인출제한기한 3년, 농어민 가입가능
▲청년고용증대세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1인당 200만원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3년 연장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