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세무사, “AI와 불법세무대리의 피해는 ‘납세자의 몫’”

“챗GPT처럼 ‘지능형 홈택스’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

27일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제3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이한우 세무사는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챗GPT 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한우 세무사는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계학습 및 심층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이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조세의 신고 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챗GPT를 활용한 조세의 상담 및 조세의 불복 대리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로 구분된다”며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삼쩜삼 및 자비스 세무대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플랫폼은 일부 극소수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불법 세무대리 업체이고, 챗GPT의 출현으로 기존의 세무대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추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마치 모든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없이도 납세자 스스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가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의 자가신고로 인한 조세행정이 마비될 수 있고 현행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우 세무사는 “결국 챗GPT를 활용한 국세청의 대국민 서비스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본의 변호사닷컴 및 우리나라의 로톡 등과 같은 택스테크의 등장으로 세무대리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기존 세무대리인이 플랫폼에 지배·종속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기계학습과 챗GPT를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적으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대리의 불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하는 방안과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제재를 세무사법에 직접 규율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 개선방안은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법무팀 및 전산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택스테크의 난발에 대비하고 삼쩜삼과 같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의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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