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급변과 복잡해지는 경제 분야로 인해 ‘조세법원’ 도입 필요성이 꿈틀대고 있다.
27일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제3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은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현숙 본부장은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나아가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세불복제도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조세법률 관계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조세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즉 납세의무자의 제대로 된 조세상의 권리구제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관의 올바른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조세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조세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청구법원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국의 조세소송은 3가지의 법원 중 선택할 권한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즉 납세자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해 조세사건과 관련해 조세 전문판사가 심리하는 독자적인 법원조직으로서의 조세법원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행정상 불복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이원화하되, 사전적 구제제도는 직접 처분을 할 처분청(국세청)이 담당하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전문법원을 통해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 본부장은 “우리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특별법원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전문분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관련 전문분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전문법원으로 조세법원을 설치한다면, 현행 법원조직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조직・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이므로 조세법원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조세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