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동안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 대응을 어떻게 해왔을까. 과거 국세청은 세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해왔다. 80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체납 활동에만 매진했던 적도 있다.

세무서 직원들은 체납자의 자택과 직장으로 찾아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납부 독려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조회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시작했다. 압류처분을 강행할 때는 과도한 압류로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유도하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했다.

다만 이때까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종적을 감추고 1~2년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을 결손 처리해왔는데, 90년대부터는 세금 체납 도주자에 대해서 10년간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체납자 관리 방법을 바꾸었다. 또 체납세금 정리업무를 위해 ‘징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도 나섰다. 그리고 체납 징수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00년대 이후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04년도에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고, `05년부터는 ‘국세행정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체납과 불복 등 전 과정에서 업무성과를 실명으로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성과 및 책임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06년도에는 고액체납정리전담반을 설치해 현금정리실적을 높였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08년도부터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최장 1년 압류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증가하자 `10년부터 고의로 체납하는 이들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1년에는 각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했고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단 두 달 만에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실적에 따라 `12년에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설치했고, 이들도 3개월 만에 526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무한추적팀은 ‘숨긴재산추적과’로 확대 개편됐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 현금 위주의 체납액 징수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보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5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중 4개가 체납정리 과제였다.

또한 `13년 FIU 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되면서 세원 관리,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 등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FIU와 조율에 나섰고, 이 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체납액 징수를 위탁하는 등 보다 전문적으로 체납 활동을 시작했다.

`16년에는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관리했는데, 체납 기간이나 금액 등에 따라 체납자를 분류해 등급별로 차등 관리를 시작했다. 소액체납자는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와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활용해 징수실적을 높였다.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탄력적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영세납세자가 납세담보를 면제받도록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17년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1인당 3000만원 한도)의 체납세금 납부 의무 소멸시켜주는 ‘체납액 면제제도’의 도입을 준비했다.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였고, 제도가 도입된 `18년에는 8009건, 1111억원의 체납액 소멸 실적을 냈다. 그러면서도 `18년 기준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으로는 1조8805억원을 기록했다.

`19년도에는 세무서 내에 체납전담조직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체납 규모별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또 감치제도,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국세징수법・금융실명법 등의 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규제 대상에 포함(`19년 12월)됐고 감치명령 제도도 도입(’21년부터 적용)됐다.

이후 `20년 세무서에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됐고, 국세청은 국외 재산 은닉을 없애기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19년 2조268억원에서 `20년 2조400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 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했으며,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체납추적 전담반’을 8개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23년 19개, `24년 30개 세무서로 확대 예정)했다. 이렇게 상반기에만 추적조사 실적 1조2552억원, 소제기 378건, 고발 247명 등 체납자에 대한 대응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소득 현황 등을 분석해 효율적 징수 방법을 제시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으로 이 중에서 85%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등 불경기가 지속되며 체납 징수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따라 국세청의 체납처분 활동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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