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누계 기준으로 국세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해 국세청이 약 4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약 25%가량은 체납되고 있는 셈이다.

체납자들은 주로 어떤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까. 체납액 발생 1위는 ‘부가가치세’이며, 뒤를 이어 ‘소득세’가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로 27조8639억원(27.2%)이었고, 뒤를 이어 법인세가 23조8499(23.3%), 양도소득세가 12조296억원(11.7%)으로 집계됐다.

그 외로는 법인세가 9조2483억원(9%), 상속증여세가 2조8694억원(2.8%), 종합부동산세가 9966억원(0.9%), 기타 6373억원(0.6%) 등이었다. 나머지 25조원은 가산금이다.

특히 102조5000억원 중에서도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원가량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5%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아울러 체납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촌’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강남권이다. 작년 말 기준 누계 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를 살펴보면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세무서로 기록되면서 용인을 제외한 네 군데가 강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2조2000억원 가량이 체납되고 있다. 반면, 누계 체납액 하위 5개 세무서는 영주, 남원, 홍천, 영월, 영덕세무서 등 적게는 500억원대에서 많게는 900억원대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세금 체납의 키워드는 ‘잘 사는 지역일수록’,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데, 하나둘 부가세가 모이다 보니 큰 돈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그 사이 폐업 절차를 밟아버리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대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잠시 맡아둔 돈이라 하더라도 ‘내 돈’을 국가에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되어있는 이들은 체납액이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이들의 사례도 인터넷에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체납 세금을 소멸시켜주겠다는 브로커들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정직하게 낸 세금이 곧바로 국고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성실납세자들만 바보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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