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무사회, 본회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관련 33회 세무포럼 개최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주관적 소송에서 청구인 능력 제한”
헌법소원이 가진 기본권 보호와 실현이라는 제도 취지,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구인 범위를 법률해석기관이나 전문자격사단체 등으로 확대해 이들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주관적 소송에서의 청구인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서울 서초구 본회 2층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제3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상겸 교수(동국대)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이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청구해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안이다.
공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시 그 침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능과 더불어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갖는다.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소원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헌법소원을 규정한다.
헌법소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써 재판청구권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의 한 종류로 헌법에 명문 규정된 것은 공권력 작용으로부터 기본권을 특별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 작용으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이 그 구제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때 심판청구 적법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본안판단으로 갈 수 있다.
김상겸 교수는 “이러한 점에서 헌법소원에서는 무엇보다 ‘적법요건 충족’이 중요하다”며 “헌법소원 적법요건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법요건에서도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주관적 소송에서 청구인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겸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에서 청구권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 없이는 심판청구가 불가능하다”며 “헌법재판에서 채택한 변호사강제주의는 우리나라 다른 소송절차에는 없는 특별한 제도로 헌법재판이 일반 사법재판과 달리 헌법을 심판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국민 권리 구제수단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헌법소원이 국민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아니지만 헌법재판 자체가 사법적 재판절차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준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에 예외 없는 변호사강제주의는 결과적으로 국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교수는 “헌법소원에서의 적법요건이 청구인에게 절차(청구)에서 접근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헌법소원 청구권을 헌법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물론 반대라면 헌법소원이 민중소송화 됨으로써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헌법소원심판제도 중심에는 청구인 범위가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겸 교수는 “현대국가는 행정국가화 경향, 국가공권력 확장,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 확대로 인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확대는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헌법소원이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소송참가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헌법소원은 법치국가원리 목표인 기본권 최대 보장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자격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 등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는 “헌법소원 적법요건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실무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나 시대정신에 따른 사회변화 고려도 필요하다”며 “헌법소원 청구인 확대 문제는 헌법소원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립해 활성화하고, 법치국가원리가 지향하는 기본권 최대 보장이란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