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무사회,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관련 33회 한국세무포럼 개최

홍승현 부장검사 “헌법재판 대리권 확대는 신중히 고려할 문제, 대리권 부여할 근거 부족”

차현숙 연구위원 “심리에 특별한 장애 없다고 판단되면 전문자격사 활용 적극 검토해야”

포럼의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전학선 한국외대법전원장.
포럼의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전학선 한국외대법전원장.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 현 헌법소원 청구인 범위를 법률해석기구나 전문자격사(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변호사 이외의 전문자격사(단체)나 법률해석기구에 심판 수행에 있어 고도의 헌법과 법률 및 송무지식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해외사례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심리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전문자격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서울 서초구 본회 2층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제3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상겸 교수(동국대)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를 변호사에서 전문자격사 등에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홍승현 부장검사(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와 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홍승현 부장검사(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홍승현 부장검사(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승현 부장검사(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는 헌법재판 대리권 확대를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변호사 이외의 전문자격사(단체)나 법률해석기구에 심판 수행에 있어 고도의 헌법과 법률 및 송무지식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증적 필요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허용하는 해외사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홍승현 부장검사는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할 것을 본안 심리에 들어갈 적법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변호사강제주의가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헌법소원(헌재결 1990. 9. 3. 89헌마120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헌재는 재판업무 분업화 원리 보장, 기본권 실질적 보장, 재판심리 부담 경감과 효율화 필요성, 헌법재판 질적 개선, 사법의 원활한 운영, 공공복리 기여도가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 크고 무자력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사강제주의가 현재 헌법재판 입법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되 헌재의 합헌결정 논리는 헌법재판에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 사유를 잘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려면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실증적인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변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보다 크다는 것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은 특정한 법규가 적용되는 민사재판 등과는 달리 헌법 정신에 따른 추상적 개념을 각종 개별 법규에 적용해 당해 법규 위헌 여부를 살피고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위헌 여부, 소송물이 본안심리를 받을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 소송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홍승현 부장검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단체)나 법률해석기구는 소송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이들에게 헌법소송을 수행할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변호사 이외의 전문자격사(단체)나 법률해석기구에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특수성이 있고, 심판 수행에 있어 고도의 헌법과 법률 및 송무지식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증적 필요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허용하는 해외사례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어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헌법소원 청구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에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자격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문자격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해 이를 수행하면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침해된 기본권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변호사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는 변호사강제주의 기능에 대해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단체 등을 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면 국민 기본권 보장에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리에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자격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문자격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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