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납세자 정보라 그래 가지고 답변을 안 해요. 여기 국회예요. 국회!”
5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김 청장의 답변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뿐이었다.
이는 국세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국세기본법 조항때문이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여부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언급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행정의 최고 칼날이자 핵심 권력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답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이 어디에, 어떻게 세무조사를 실시해도 국회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절대 제공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절차는 적법한 건지, 시점은 적절했는지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서 사정의 칼을 막 휘두르는 청부용역업자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수 많은 질문에 대해서도 김창기 청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못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장님 특기가 얼버무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기록에 남는 것이고 역사에 남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보다 못한 김태년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 답변을 거부하면 어떡하냐”며 크게 호통쳤다. 류성걸 간사도 “행정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국세청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사실상 국세청 국정감사는 할 필요도 없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국세청의 ‘개별납세자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