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 세수 효과 5년간 4719억원 감소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에 6302억원 깎아줘
고소득자 710억, 중기 425억, 대기업 69억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작년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만들었다면 올해에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결혼, 출산, 양육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13.1조’ 감소 추정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5년간 4719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 개정안을 담은 `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일(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법개정 기본방향으로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력 제고 분야로는 투자 고용을 위해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연장,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등이 추진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 시기 조정,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의 요건 완화,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창업·벤처 활성화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는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 등이 연장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제도 신설,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허용,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이 담겼다.
미래 대비 분야로는 결혼·출산·양육 지원책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액수 인상,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산입,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책으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신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연장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분야로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확대, 비상임조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공익법인 제재 완화,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추진된다.
아울러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신탁 자료제출 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 기준 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 포탈 명단공개 대상 확대, 조세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인적용역제공자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정책목적을 달성한 제도 등은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한다는 방침인데, 올해 일몰 도래하는 제도 중 6건을 일몰 종료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 물품 관세 면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