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인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기본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현행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이지만, 개정안에는 중소 15%, 중견 10%, 대기업 5%까지 기본공제율을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더해 최대공제율을 중소 30%, 중견 20%, 대기업 15%까지 적용한다.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총 제작비 75% 이상을 주내에서 지출하고, 프랑스에서는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하며, 영국은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 세제지원 요건이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3%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