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빈부격차의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핀셋과세’보다는 부담 능력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배분되는 기여적 증세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은 16일 오후 3시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23년 제25회 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 법학박사)가 ‘기여적 증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장재형 세무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은 그 집단을 성공적으로 성장·유지하는 요인이 되며, 이를 위해 사회는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핀셋과세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책임을 미뤄버리는 방기의 태도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배의 정의와 공동선을 연결시키는 것은 분배구조의 문제점에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일부 구성원이 전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돈 1원이라도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태도를 유도하는 사회와 공공의 재원을 1원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남의 고통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끼게 하는 샤덴프로이데를 부추기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의 역할 속에서 더 많이 가진 계층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과세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증세가 능력을 가진 모든 납세자가 조금씩이라도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납세자가 참여하는 기여적 형태의 증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