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업무가 일정부분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수 있지만, 신기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업무 효용의 극대화를 추진하면 기존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혁신의 시대에서 납세자 요구를 명확히 파악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은 16일 오후 3시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23년 제25회 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창규 중앙대학교 연구전담교수(법학박사.기술거래사)가 ‘세무 업무 패러다임의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 업무에서의 효익과 문제점’ 논문을 발표했다.

이창규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무 당국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역점 추진과제로 두고 ‘AI 세금비서’의 도입 등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AI 기술의 발전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 직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조세 분야는 개인·기업 등 넓은 분야와 관련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에서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AI 프로그램을 도구로 활용해 단순 작업은 맡기고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업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세무 업무에서 AI 기술의 적용이 한정적이며, 장래 세무 업무에 고도화된 AI 기술이 적용될 때 어떤 유용성과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는 의문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AI의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세무 업무의 효익과 반대의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AI를 이용한 기장대리 업무가 있지만, 아무리 정밀도가 향상되더라도 사용처가 불명료한 영수증·청구서 등의 확인을 위해 질문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며, 세무상담의 경우 납세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설명책임이 수반되는데, AI는 대화형 업무에서 아직 불가능한 것이 많고, 향후 세무 상담에서 AI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AI의 제공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 것일까. 이창규 교수는 “민간에서 제공 주체가 되면 납세자는 보다 저가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은 납세자의 데이터 입력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한 세제에서 납세자의 적절한 납세금액을 계산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세무 당국이 주체가 되는 것은 원래의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맞지 않고, 세무사가 제공주체가 되면 도구로 이용할 때는 자신의 업무효율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전망되고, 세무 상담 등에 대해서도 더 정밀도가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사는 납세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고납세제도의 유지나 적정한 신고와 납세의 담보 관점에서 세무사가 AI의 제공 주체가 되어 AI를 이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세무사법 1조는 세무사 제도를 확립해 세무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고, 세무사는 신고납세제도가 있는 한 국민에 대해 합리적인 납세 의식 향상과 동시에 올바른 신고나 납세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복잡한 세제에 대응하고 자명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며 적절한 납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무사는 혁신의 시대에서 납세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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