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들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양도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은 16일 오후 3시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23년 제25회 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김서현 경희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수료)가 ‘세율변경과 주택 증여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서현 발제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자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이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했다”며 “정부의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를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유도하지 못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논문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음이향회귀분석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증여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여하지만, 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19년 6월1일 직전 3개월 기간에만 증여가 증가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대폭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인상으로 인해 `21년 6월1일 직전 2개월과 직전 3개월 기간에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는 `18년 말 종부세법 개정 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비교적 소폭이었으나, `20년 8월18일 개정 시에는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돼 증여등기 건수를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8월1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20년 8월1일 직전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도 증여가 각각 유의하게 증가해 취득세 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증여등기 건수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19년 6월1일 직전 2개월의 기간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한다. 이는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라 증여세 부담 없이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므로 나온 결과로 분석됐다.
발제자는 “결과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은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법안을 입안할 때 납세자들의 반응을 예측해 입법 취지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