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널티’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 신설이 실제 혼인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23년 세법개정안 평가에서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같이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목표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신설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1억원까지 추가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다. 즉,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을 세부담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신설안 마련 및 추진은 주택마련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한 결혼비용이 `23년 기준 평균 3억3000만원 수준이라는 설문결과 등을 감안할 때 지난 `14년에 설정된 공제한도 50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이해되는데, 혼인공제 도입이 실제 혼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취득 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 등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증여가 발생했으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뿐더러, 일각의 지적처럼 애초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적은 경우 혼인공제 도입에 따른 결혼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혼인공제 도입의 의의는 기존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실화하였다는 측면에 두는 편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혼인 시 세제, 청약, 대출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패널티’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혼인신고 후에는 대출, 청약, 세금 등에서 미혼일 경우보다 불리하다는 내용이 결혼 패널티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가 기존에 운영 중이었거나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출산·양육 지원책과 함께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출산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기준 상향 등이 경제적 유인의 변화 정도가 출산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들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타 재정지원 정책과의 보완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수의 OECD 회원국처럼 자녀 양육가구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세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