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개선방안’ 전문가 T/F 간담회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괄 통합하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T/F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후 ‘종합부동산세’ 관련 발표를 맡은 김희철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문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제금액 정상화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적용제외신고 제외 ▲상속주택 개념 명확화 ▲재산세 경정청구 제도 신설 ▲상속취득한 민간임대주택 포괄승계 여부 신고의무 신설 ▲미성년자가 상속취득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관련 현행 규정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희철 세무사
김희철 세무사

◆ 종합부동산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 통합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 필요

현재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여러 세목 중 하나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 과세한다.

김희철 세무사는 “조세부과 형평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와 공시가격 조작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 해서는 현재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가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국세 하나로 부과한다.

김희철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목이 이원화됐으나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로 사실상 이중과세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괄 통합하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주택 개념 명확화 관련해서는 현재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세무사는 “상속주택에 대한 별도 개념이 정의된 바 없어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쟁점이 된다”며 “상속인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경정청구 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산세는 부과과세 세목으로 경정청구제도가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고지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초자료는 재산세이며, 재산세의 경우 불복기간이 도과하면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더라도 별도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이에 부수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또한 불가하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취득한 민간임대주택 포괄승계여부 신고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상속취득한 민간임대주택 포괄승계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면서 “상속취득한 민간임대주택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해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유지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이나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상속등기 후 포괄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상속취득한 임대주택 포괄승계여부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에 통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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