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개선방안’ 전문가 T/F 간담회

세대나 주택 수 무관 2년 이상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가 1주택자와 지방 1주택자 과세 형평성 차이로 일부 계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라는 논란이 야기되며 동일세대를 판단하고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운 현행 비과세 제도가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2실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T/F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도소득세’ 관련 발표를 맡은 방범권 세무사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세법상 세대 개념 정비 ▲실거주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전환 검토 ▲감정가액 도는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불합리함 등을 살폈다.

이어 ‘상속·증여세’ 관련 발표를 맡은 윤수정 세무사는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 개선 관련 현행 규정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 세대나 주택 수 무관 2년 이상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해야

방범권 세무사
방범권 세무사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세법상 주택 개념’의 경우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와 무관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등 권리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가산한다.

다만 주택 취득 권리를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것은 납세자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분양권을 주택 수에 가산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권리 등과 구분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 세무사는 “이에 분양권,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 주택을 취득할 권리는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해야 한다”며 “`75년 비과세 제도 도입 이래 `20년까지 분양권을 주택 수 산정 시 배제한 것은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주택 수 판단 시에만 가산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상 세대 개념’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세대에 해당하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는 개념이 모호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국세청이 ‘동일 주소’면 ‘동일 세대’로 간주해 비과세 등 판정 시 납세자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주소지 기준 세대판정은 실제 현황과 다르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세무사는 “세대 정의를 ‘주소지’가 아닌 ‘생활자금, 소득’ 개념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동일 주소’ 개념이 아니라 심판례에서 해석하는 ‘주민등록불문 동일한 생활자금이나 소득’의 개념으로 구체화해 동일세대원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거주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전환 검토’의 경우 현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최종 1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최종 1주택만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은 거주이전 자유보장을 위한 당초 취지가 훼손되며, 2주택 이상 가구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 세대원을 이사하는 등 경제적 왜곡을 야기한다.

이밖에도 비과세 제도가 고가 1주택자와 지방 1주택자 과세 형평성 차이로 일부 계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라는 논란이 야기되며 동일세대를 판단하고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운 비과세 제도는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 세무사는 “세대나 주택 수 무관 2년 이상 거주주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실거주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신고확인제도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과세제도를 대신해 소득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혜택으로 종전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세대별 2주택 이상자가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세금을 면제받고자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분리하는 경제적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일세대를 결정하고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운 비과세제도 대신 실거주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신고제도는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불합리함’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환산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급공사와 달리 직영공사 시 노무비나 자재비 등 입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실질취득가액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받았음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고 있다. 가산세율이 보유기간 및 목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방 세무사는 “건물 준공 당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해야 한다”며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어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가산세로부터 납세자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다 간단하고 예측가능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원칙 마련해야

윤수정 세무사
윤수정 세무사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상속 및 증여재산 원칙은 시가주의 및 예시적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평가기관 범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수정 세무사는 “상·증세법 제60조 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는 거에 불가하다고 본다”며 “이후 조항에서는 그런데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했으나 명백히 시가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평가기간 범위 관련해서는 “평가기간 밖이지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되는 기간은 평가기준일 이전 2년, 평가기준일 이후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개월 및 상속세신고기한부터 9월까지로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납세자로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어떤 예측가능성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평가방법에서도 평가기간 범위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세무사는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전체 중 일부일 뿐이나 온 국민이 이를 걱정하는 것은 어렵기만 한 평가방법”이라며 “보다 간단하고 예측가능한 평가원칙을 마련해 해당사항이 없는 국민에 불안한 감정을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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