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사례 ①] 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 및 귀금속·명품가방 등 6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체납자는 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강제징수 회피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

□재산추적조사 결과
○총 5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를 달리하며 실제 가족(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주지 수색
○체납자는 장시간 개문을 거부하는 등 수색 집행을 지연하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금고 밑,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은닉함 
 - 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 압류하여 총 6억 원 징수

[수색사례 ②] 위장 이혼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사업장에 은닉한 현금 및 차량 등 2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체납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고액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前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前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

□재산추적조사 결과
○총 4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前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탐문됨
○실거주지 수색하여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前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 공매하여 총 2억원 징수

[수색사례 ③] 자해·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억 원 체납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으로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
- 체납자는 거래대금을 가족(형)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관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족(형) 명의로 아파트(6억)와 화물자동차 (8.5톤, 2억)을 취득하는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강제징수 회피

□재산추적조사 결과
○총 7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가 전입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형)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집행
○체납자의 수색 집행 거부, 자해, 욕설, 협박 등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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