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해 호화생활 중인 체납자 A씨, 토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체납자 B씨, 휴대폰을 팔아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C씨, 유튜브로 수 억원을 벌고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유튜버 D씨.

국세청이 이 같은 체납자 562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강제징수 과정을 밟고 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헤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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