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세정책학회·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점 세미나 개최
곽태훈 변호사 “상증세법령 고시가격 일정 이상 부동산에 의무화하는 게 타당”
최근 과세관청의 선별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납세자는 이에대한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선제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상증세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고시)가격 일정 이상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세자가 과세관청 눈치를 보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길 바라는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게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감정평가사업 적법성과 조세정책적 타당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것.
7일 한국조세정책학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적극적인 소급감정으로 시가를 밝힌 후 상증세를 과세한다. 이에 대한 납세자 불복이 이어졌으나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과세관청은 `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소급감정 법적 근거로 둔다. 동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이 과세관청에 소급감정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무엇인지, 과거 상속·증여세 목적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허용된 것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게 곽 변호사 지적이다.
곽 변호사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금까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납세자는 상속·증여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가 가능한데 과세관청이라고 해서 과세목적의 감정평가를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데 과세관청은 무슨 이유에서 지금껏 소급감정을 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러한 의문은 상·증세법상 감정평가가 가진 의미가 명확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납세자, 과세관청, 법원은 언제 어떠한 요건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생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한 방법으로 소급감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이는 상·증세법 전체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체계 정합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선제적 조치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그 추진 배경과 타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증세법령에 반하므로 위법”이라며 “납세자는 상증세 신고를 위한 목적, 법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신청’에 따라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소급감정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지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해야 하며, 상증세법 해석상 적법 문제, 조세 정책적인 타당성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도 뒤집을 수 있다”며 “납세자는 과세관청 눈치를 보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길 바라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곽 변호사는 “이는 법률은 아니나 사실상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라며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법률유보 원칙상 허용하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우회적으로 납세자에게 사실상 감정평가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면 차라리 상·증세 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고시)가격 일정액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 이를 의무화하는 게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적법성, 조세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