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조세정책학회·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부동산 평가 규정 문제점 세미나' 개최

구상수 회계사 “과세 목적 과세관청 소급감정 부여, 입법자 의사 부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안만식 세무사 “현행 소급감정, 과세관청은 유리한 반면 납세자는 불리한 불합리한 제도”

주승연 변호사 “납세자·과세관청 모두 수긍 가능한 방향으로 시가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

7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구상수 회계사(우)와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구상수 회계사(우)와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만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위원회위원장,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만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위원회위원장,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완일 세무사(전 서울세무사회장, 세무법인 가나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완일 세무사(전 서울세무사회장, 세무법인 가나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최근 과세관청의 선별적인 감정평가 여파로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선제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세요건을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7일 한국조세정책학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없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매서운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는 과세관청에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입법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구 회계사는 “우리 법원은 납세자 권리구제 목적 범위 내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 왔다”며 “상증세법 시행령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부당하면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하는 것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상·증세법상 과세관청에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입법적으로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 회계사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과세관청에 단순히 과세 목적으로 소급감정권한을 부여한 것을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 결정을 위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향후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만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반면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직격했다.

안 세무사는 “그간 감정대상 선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감정대상이 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배정된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만 감정하다 지난 7월 3일에서야 국세청 훈령으로 공개했고 이마저도 선정 비율 등을 추산하면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현재 소급감정은 과세관청에는 유리하고 납세자에게는 불리하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것으로 중립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는 일본최고재판소 사례를 소개했다.

양 교수는 “일본최고재판소가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내놓은 재판례가 매우 흥미롭다”며 “실질과세원칙을 생각하면 응당 시가주의에 따라 끝까지 ‘시가’를 찾아야 함에도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사정(합리적 이유)이 없으면 단순한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통달에 따라 재산평가액을 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이를 ‘평등원칙’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세법지도원리로서 공평이라는 것은 사후적 개념임을 떠올릴 때 일단 평가방법 상이에 따라 재산평가액이 달라지든 어떠하든 결국 담세력이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져야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일본최고재판소는 납세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이를 공평의 한 기준인 평등원칙 적용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일본학자들 중에서는 재산평가 기본통달이 갖는 행정선례법적 속성에서 평가통달 위반 평가액 위법성을 찾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개인적인 추측으로 일본최고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규범침해 위법성을 도출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고자 부득이 평등원칙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일본법처럼 평등원칙 논리를 가져와 상증세 부과처분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등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변호사는 “발표자께서 검토해 주신 감정평가 규정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연혁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다가 점차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 같다”며 “평가기준일과 평가기간에 관한 것도 그 시가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이는 과세 필요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가액이 되는 진정한 ‘시가’를 찾기 위한 고민이 반영된 것 아닐까 싶다”며 “이러한 고민이 결과적으로 과세가액 상승을 불러와 세액 증가로 이어져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단독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과세했는데 꼬마빌딩은 실질 시가에 근접하는 시가를 찾아내 과세한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로 점차 시가에 근접하는 가격을 찾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과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로 본 결과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증가하는 점에서 여전히 납세자 수긍을 얻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과세 형평성, 조세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려는 과세관청과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염려하는 납세자 입장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가를 인정하는 것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 나선 김완일 세무사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사례가액 적용 범위를 예측가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면 법률에서 예측가능하게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오늘날 대부분 조세는 과세물건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가액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하면 바로 세액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이므로 개별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세액 결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그 대상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한 바도 없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국세청 캐비닛에 숨겨놓고 그 대상을 선정했다”며 “그랬던 것이 최근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사례가 패소하자 7월 3일 이를 고시했고, 이 규정에 따르면 그 대상은 추정시기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정시기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고, 대상 선정은 국세청장이 하던 것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추정시기와 차이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감정평가대상으로 한다면 기준시가 등 시가 반영비율이 70% 이하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조사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감정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에 조사공무원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으면 업무태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소액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공무원이 감정평가하겠다고 하면 공갈 협박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제60조(평가원칙)에서 사례가액 적용 범위를 예측가능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감정가액 시가 적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도 사무처리규정 아닌 평가심의위원회 훈령을 통해 그 범위를 공시하는 것이 조사공무원이나 납세자 예측가능성을 위한 배려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