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이번 공개 개인 최고 3029억(이학균), 법인 최고액 375억(로테이션, 서비스업)

'균공애민' 세종시 국세청사 정문에 설치돼 있는 표지석이다. '세금을 고르게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균공애민' 세종시 국세청사 정문에 설치돼 있는 표지석이다. '세금을 고르게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기존의 공개자들이 아닌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사람들이다. 이로써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은 개인 33851, 법인 15280으로 모두 4만9131명이 됐다.

이번 명단공개에서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 서비스업)이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를 실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7966명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및 1조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된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부금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2년 한 해 동안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이며,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31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약 384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약 68억 원이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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