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 방향 세미나 개최
“지주회사 본질은 특수한 회사 아닌 지배구조의 하나, 납세자 선택 보장해야”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고자 세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5000억 원→1000억 원)하고,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려면 지주회사 주식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제21회 조세실무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건 교수(국립한밭대), 신윤섭 전무(삼일회계법인), 장지훈 상무(삼정회계법인)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 방향’을 주제로 공동발제를 맡았다.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 사업 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총액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17년 자산총액 요건 상향(1000억 원→5000억 원)으로 감소하던 지주회사 수는 다시금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및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조세중립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및 운영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발제자는 “현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시 승계가능한 주식,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우선 승계가능한 주식,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기주식 법적성질 관련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도 큰 문제”라며 “자기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조직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 관련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불확실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할 시 주식 승계요건 이슈에 대해서는 “분할 시 주식 승계는 현행 법인세법상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를 허용하되 특정 주식에 대해서만 세법에 열거해 그 승계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납세자 관점에서 분할 관련 거래비용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설립 후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법인세 누진세율 효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연결집단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도록 연결법인별 세율 구간을 먼저 적용한 후 합산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현행 일본의 그룹통산제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는 “연결법인 간 재화·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범위 문제도 있다”며 “연결납세총액에 변화가 없다면 더 다양한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규정 일몰제도 폐지 관련해선 “지주회사 전환 특성상 일몰제도 운용으로 인해 과세특례 효과가 반감된다”며 “지주회사 과세특례 일몰제도 폐지 혹은 장기(5년 이상)로 운영하고 종료시점 이전 최소 3년 전에는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법령상 과세특례 지주회사 주식상속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이 불분명하다”며 “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 시 과세이연 유지, 증여 시 과세이연 종료됨을 법제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며 상속인 지주회사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 시가로 하되 동 주식 처분 시 기존 현물출자 과세이연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납세자 혼선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주식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주회사 주식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단 지주회사 주식가치 중 임대부동산 등 자산과 관련된 가액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성 측면에 이어 형평성 측면 관련해선 “지주회사 조세혜택을 상시화해야 한다”며 “주식교환과 같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규정의 일몰규정·분할과세 규정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세법상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5000억 원→1000억 원)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모 기준을 세법이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고,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세법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주회사 본질은 특수한 회사의 종류가 아닌 회사 지배구조 형태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