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 방향 세미나 개최

박양균 본부장 “지주회사 관련 요건 자산 천억 이상 낮추고 현물출자 일몰 폐지해야”

박훈 교수 “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 사업 관련 자산 인정, 기업유지 관점서 긍정적”

이중교 교수 “나아가 일몰제도 폐지나 연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 ‘과세이연방법’ 변경”

임동원 연구위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중 기업소득 환류방식 확대해야”

장재형 팀장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제도 자체 존속, 근본적인 고민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제21회 조세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제21회 조세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주회사 관련 요건을 자산 100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물출자 일몰은 폐지하되 제도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니왔다.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제21회 조세실무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공동발제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양균 본부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지주회사 관련 요건을 자산 100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물출자 관련 일몰조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사실 중견·중소기업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자산요건과 세법상 세제지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제한해 지주회사 전환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발제자가 지적하셨듯 지주회사가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 5000억 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어렵다면 세법상 지주회사 관련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지주회사에 대해선 자산 1000억 원 이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관련해선 “현재 2~3년 주기로 일몰을 연장해 곧 폐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27년 초 시행 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조항을 삭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는 발제자가 지적한 문제점 관련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승계가능한 주식 등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하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지는 논란이 된다”며 “분할 시 주식 승계요건 이슈에 대해서도 승계를 제한하는 특정주식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결납세 도입 시 법인세 누진세율 효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슈 관련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박 교수는 일몰제도 운용에 대해선 장기로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령상 과세특례 지주회사 주식 상속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이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선 “상속과 증여 시 과세이연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주식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을 사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유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중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일몰제도 폐지나 연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세이연방법의 변경이라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19년 12월 31일 조특법 개정 시 과세이연방법을 4년 거치, 3년 분할로 바꾼 것은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다만 이러한 세제혜택만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몰제도 폐지, 일몰기한 연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세이연방법의 변경”이라며 “해당 조특법 개정 이전과 같이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중 기업소득 환류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소득 환류 방법(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 중 ‘투자’는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만 해당하며 지분투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지주회사는 지분출자를 통해 자회사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일반 회사와 같이 기계장치 등 자산 취득을 통한 투자보다 지분투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 성장과 다양화에 따른 지분투자는 이미 보편적인 투자 방식임에도 해당 투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투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에 추가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산업 특성에 따라 대규모 장치 투자가 필요한 회사가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를 환류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출자를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재형 팀장(법무법인 율촌)은 현물출자 과세이연 제도 자체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 팀장은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는 `26년 말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23년 세법개정 시 부칙개정으로 반영됐다”며 “이는 두 번째 부칙개정이며 `19년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제도는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2년부터 4년 거치 후 3년 분할납부로 변경되도록 개정됐고, `21년 그 적용 시기가 `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으며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다시 그 적용 시기가 3년 연기돼 `26년부터 과세이연제도가 없어지고 거치 후 분할납부제도로 변경되도록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이연제도를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더 나아가 지주회사 제도 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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