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 서민‧소상공인에 연체이력정보 삭제…‘신용사면’ 실시
정부가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내달부터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권은 3월부터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1월9일~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제공된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하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해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올해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을 법제화 하는 한편,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