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된다.
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세사, 관세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변호사, 회계사 등 대리인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기업의 경우 무역데이터 활용률이 제고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의 도입으로 국제항 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 외에도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해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