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정부는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해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입 위험을 제거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제고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현행 관세정보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운영을 민간위탁(지정사업자 제도)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청의 유니패스는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로, 공공기관 운영으로 국정감사 수감·경영공시 등 국회와 국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개편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