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회원 설문조사, 응답자 721명 중 692명이 "동시 선거로 치러야"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차기 선거부터는 ‘본회와 선거 연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선택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무사회의 경우 올해 회장 선거가 실시되지만, 본회 및 타 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내년에 실시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만 별도로 실시되면 선거 연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세무사회는 지난달 21~23일 기간 서울회원들을 상대로 ‘임원선거 시기’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본회와 선거 연도를 맞추는 방안’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임기를 1년 또는 3년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25일 서울세무사회에 따르면, 설문 결과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은 96%(응답자 721명 중 692명)로 압도적이었다.

차기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693명 중 352명),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47.8%(693명 중 331명)였다. 불과 3% 차이다.

서울회 관계자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본회에 보고했다며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차기 회장의 임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지방회는 오는 6월 1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회 선관위원회 구성전인 4월 16일 이전까지 본회 차원의 임기 조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차기 서울세무사회장의 임기 조정 및 본회와 선거연도를 맞추는 방안은 본회 이사회의 ‘지방세무사회 설치 운영규정’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서울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질 경우 이번 선거에 한해 ‘단임’ 규정을 적용할지, 또는 ‘연임’을 허용할지가 변수다.

이 경우 차기 서울세무사회장의 임기는 3년 또는 최대 5년까지 역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회장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할 경우 차기 서울회장 임기는 1년 또는 3년에 그칠 수도 있어, 세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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